요약 | 유럽 및 미국 화장품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및 요구 사항, HQTS는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습니다!

출처:HQTS 2023-08-28

EU,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화장품 규정 개정——

최근 유럽 위원회는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부록 III에 있는 화장품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개별 표시 요건을 개정하고 새로운 물질을 추가하며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규정(EU) 번호 2023/1545를 발표했습니다.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나열했습니다.

향 물질은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특유의 기분 좋은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접촉 알레르기 및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리 규정 제19(1)조 (g)항에 따라 향료로 사용되는 성분은 라벨에 “향수” 또는 “아로마”로 표시됩니다. 다만, 향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농도가 리브온 제품의 경우 0.001%, 린스오프 제품의 경우 0.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 2023/1545(EU)가 발표되기 전에는 별도의 표시가 필요한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24개만이 화장품 규정의 부록 III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SCCS)에 별도의 표시 요건이 적용되는 더 많은 향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연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SCCS는 의견서 번호 SCCS/1459/11(2012년 6월 26~27일)을 채택하여 인간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추가 56개 물질을 식별했지만 아직 별도의 표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SCCS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 2023/1545(EU)는 별도의 표시가 필요한 향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목록을 확장하고 이를 화장품 규정의 부록 III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산화되거나 생체활성화되어 알려진 알레르기 항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친향료 및 친향료와 같은 물질은 향료 알레르겐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동일한 라벨링 요구 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제 운영자 및 국가 당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규정의 부록 III에 있는 향료 알레르겐에 대한 특정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고, 개별 이성질체를 추가하고, 물질의 일반 명칭을 일반 규정의 최신 버전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성분 용어집(제품 라벨에 나열된 성분 이름 – 결정(EU) 2022/677)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공통 성분 이름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정하는 것이 개별 표시 요건에 명시되어 표시가 더욱 소비자 친화적이고 간결해집니다.

규정(EU) 2023/1545는 2023년 8월 16일에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제품의 배합, 용기의 조정, 부적합제품의 철회, 신규 라벨 발행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제품의 적합성 전환기간은 2026년 7월 31일, 기존제품의 경우 7월 31일입니다. 2028.

 

미국은 화장품 시설 및 제품의
등록 및 마케팅에 관한 지침 초안을
발표 합니다.

2023년 8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공장 등록 및 화장품 목록을 FDA에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메이크업, 매니큐어, 면도 크림 및 기타 미용 제품, 향수, 얼굴 및 바디 클렌저, 헤어 케어 제품, 보습제 및 기타 스킨 케어 제품과 같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미국 소비자는 하루 평균 6~12개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FDA는 제조업체에게 해당 제품에 사용된 성분 목록을 포함하여 화장품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조 시설을 등록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FDA Namandjé Bumpus는 “올해 말에는 화장품 공장 및 제품 등록이 필수 요건이 되어 해당 기관이 제품에 사용된 성분과 제품이 생산되는 시설을 포함해 화장품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석 과학자..

“화장품 시설 및 제품의 등록 및 목록: 산업 지침” 초안 지침에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목록에 대한 MoCRA의 요구 사항과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MoCRA의 면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MoCRA 규정에 따르면 기존 화장품 공장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12월 29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장 등록 정보는 변경 후 60일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등록 정보는 2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예: 제품 성분 변경)는 매년 제공됩니다.

FDA는 9월 7일까지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화장품 시설 및 제품의 등록 및 마케팅에 대한 지침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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