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로 수출하는 전자 및 전기 기업에 주목하세요: EU는 RoHS 면제 평가 프로젝트 PACK 23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출처:HQTS 2023-02-06
2022년 12월, EU RoHS 지침 자문 기관인 Bio Innovation Service는 면제 조항 평가 프로젝트 PACK 23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RoHS 지침 부록 III에 있는 총 12개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신청을 평가하고 제안했습니다 .
4(f), 8(b), 8(b)(I), 9, 9(a)(II), 13(a), 13(b), 13(b)(I), 13(b) (II),13(b)(III),15,15(a)
그 중 면제 조항 8(b)(I)은 전기 접점의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이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 관한 것이며, 보고서에서 이 조항에 대한 업데이트 제안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시에 면제 조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최신 뉴스;
향후 EU는 본 평가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EUOJ(공식 저널)에 최종 면제 조항 업데이트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며, 기업은 본 평가 보고서에 나열된 내용을 참조하여 제품 조정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리.
면제 조항은 RoHS 지침의 중요한 부분이며 지침(2011/65/EU)의 부록 III 및 부록 IV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부록 III은 모든 전자 및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이고, 부록 IV는 특히 의료 장비 및 모니터링 장비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입니다.
RoHS 지침 2011/65/EU의 5장(5)에 따라 면제 조항이 만료되기 전에 EU 회사 또는 산업 조직은 유럽 위원회에 면제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18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요청에 대한 면제는 공식 평가 기간 동안에도 유효합니다. 연장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제 조항이 취소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2~18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됩니다.
면제 조항은 “시장에 실행 가능한 대안이나 기술이 있으면 조항은 취소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전자 및 전기 제품 제조 회사는 최신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합니다. 면제 조항을 준수하고 공급업체 선정 및 사전 준비 관련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기술 업그레이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