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지난 11월 3일 미국 EPA는 관련 기업에 PFAS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출처:HQTS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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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독성 물질 관리법(TSCA) 섹션 8(a)(7)에 따라 의PFAS(과불화 알킬 물질) 11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
독성물질통제법(TSCA)에 따른 보고 규칙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모든) 또는 이러한 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이 사용, 생산에 대한 기존 정보를 EPA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PFAS의 양, 부산물, 처분, 노출, 환경 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종 규칙에 따르면 PFAS는 구조적으로 다음 세 가지 하위 구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입니다.
●R-(CF2)-CF(R’)R”, 여기서 CF2와 CF는 모두 포화 탄소입니다.
●R-CF2OCF2-R'(여기서 R 및 R’은 F, O 또는 포화 탄소일 수 있음)
●CF3C(CF3)R’R”, 여기서 R’ 및 R”는 F 또는 포화 탄소일 수 있음
미국 EPA는 2011년 이후 미국에서 제조 또는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최소 1,462개의 PFAS가 최종 규칙의 적용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원기간은 2023년 11월 13일 발효일로부터 1년 후부터 6개월간, 즉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이다.
다만, 소형품목 수입업자의 경우 신고기간도 2023년 11월 13일 발효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2개월, 즉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및 공장부지정보
●화학물질별 정보
●사용 카테고리
●출력
●부산물정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직업적 노출 데이터
●데이터 처리
HQTS 따뜻한 팁
관련 기업의 모든 보고 정보는 EPA의 CDX(중앙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제출 기간 마지막 날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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